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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하도급법령 교육」실시 안내

작성자 : 협회사무국
작성일 : 06-05-22 09:02 / 조회3,172회 / 댓글0건
부산울산지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2006년도 하도급법령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동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교육명 : 2006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교육

        나. 일시. 장소 : 5.26(금) 14:00 ~ 18:00 (부산상공회의소 2F, 상의홀)

        다. 교육대상 : 제조. 건설. 서비스 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 임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교육당일 제출

        라.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 과장등

        마. 참가비 : 20,000원(1인당, 교재, 음료 제공)

        바. 참가신청

          ˚수강신청서(붙임)와 입금증 FAX 제출 및 유선확인 요망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1-056(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 팩    스 : 02-780-2448

          ˚ 신청마감 : ‘06. 5. 24(수)까지 선착순 모집(좌석한정)

              ※주차비는 개인부담이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2006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교육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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