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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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및등록안내

회 원 가 입 및 신 청 안 내

울산중소기업협회회원이 되신것을 진심 으로 환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회원의 자격

울산 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의 대표자로서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단 기존 회원은 직전년도와 현년도 회비를 완납한자.

본회 회원으로서 가입절차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본 협회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양식에 의한 입회원서(중소기업협회 회원카드 포함)을 제출하여야합니다.
  • 이사회에서 가입이 결정된 자는 본회 규정에 의한 연회비 3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본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자가 재가입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결로서 그 자격을 부활 할 수 있음.

탈퇴

  • 정식탈퇴 : 탈퇴하고자 하는자는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 자연탈퇴 : 폐업, 기타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자연탈퇴로 처리합니다.
  • 제명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자, 회비를 1년이상 미납한 자, 이사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명할 수있습니다.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회의등 집회의 참석권 · 발언권, 선거의 선거권 · 피선거권 · 표결권, 본회 사업의 수혜권을 가집니다.
  • 회의등 집회의 참석의무 · 회비의 납부의무 · 본회사업의 실시의무를 가집니다.

기타

본회 경조규정이 정하는 「경조금지급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사)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TEL : 052-288-3333 / FAX : 052-288-8881 / EMAIL : jstop8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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