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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및 2007년도 소요인원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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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09 16:19 / 조회2,835회 / 댓글0건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신청등) 및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따라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및 2007년도

소요인원 신청접수를 실시하오니, 산업기능요원의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06. 6. 1 ~ 6. 30(1개월간)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등기소인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중기협 부울산지회산업인력팀 및 13개 관할지회. 71개
                    지방상공회의소

라. 신청요령 : 중기협 부울지회 산업기능요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www.kfsb.or.kr/techwork⇒게시판⇒공지사항“2006년도 병역지정
업체  신청 접수요령” 확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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