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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5차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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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6-10-10 10:45 / 조회2,976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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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6년도 제5차 외국인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주소제조업체, 숙박시설 보유업체, 공장등록업체, 고용·산재·건강보험 가입업체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청구) ◈ 신청기간 및 장소 - 2006. 10. 9(월) ~ 10. 13(금) - 중앙회 본부, 각 지회 및 출장소 ◈ 선정제외 및 취소 - 최근 1년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고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업체 - 연수계약위반 및 폭행·강제근로 등 부당행위로 연수계약을 해지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연수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시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업체 ◈ 기타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 홈페이지 공고내용 및 별첨 안내서 참조 [www.kfsb.or.kr→인력센터→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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