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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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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7-06-22 12:18 / 조회3,057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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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토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 4. 9.일자로 고용허가제 민간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지원 및 고용허가제 업무대행 「외국인근로자 신청유치 사당 지급 방안」을 아래과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 중소기업중앙회는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취업교육, 입국후 행정대행.고충상담.편의제공, 출국까지 모든업무를 일괄 대행하고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절차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신청 → 근로계약체결ㆍ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입국 및 취업교육 → 중소기업 인수인도 ※ 구인신청의 경우 업체에서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직접 등록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 내국인 상시근로자 대비 외국인 신청가능인원은 홈페이지(http://foreigner.kbiz.or.kr) 참고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 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3. 송출국가 :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백, 캄보디아, 중국은 2007년 하반기 예정) 4. 대행수수료 : 341,000원/1인 (부가세면세) (입국전 행정대행비, 취업교육비, 입국후 행정대행비(3년), 편의제공비(3년) 등) □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담 및 신청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단 연수지원팀 및 각 시ㆍ도 지회, 출장소 - 본 부 (02)2124-3331~7 - 부산 울산지회 (051)637-2061 - 대구 경북지회 (053)524-2110 - 울산출장소 (052)272-0256 ※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http://foreigner.kbiz.or.kr)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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