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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벌 부과 현황 및 민원제기 사례 파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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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10 10:40 / 조회2,970회 / 댓글0건
1. 법무부에서는 2007년부터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조달을 편하게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①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춰 관도한 형사벌을 부과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나,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벌과 과태료 등 행정벌을 중복 부과하는 경우,
  ③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음으로써 관급공사, 인ㆍ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을 파악하여 형사별 부과의 적정성ㆍ합리성을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영활동 중 직접 경험하였거나 연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여 관련 법령개선에 참고자료로 제출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08.  3.  24 (월)까지

나. 작성양식 : www.kbiz.or.kr→협동조합→조합알림판 다운로드 가능

다. 제출방법
  - 협회사무국  :  팩스 (052)288-8881
                          e-mail  ulsmba@naver.cor
  - 중소기업중앙회 : 팩스 (02)782-8319
                              e-mail  ksj06@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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