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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경영 지원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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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8-06-03 11:50 / 조회2,970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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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창업/경영 지원자금 안내
(2008. 6. 2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및 요건 ▷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 소매, 숙박, 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 상시종업워 5인 미만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 보험관련업종,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업종 등 -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리 5.75%(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로 연동) ▷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 ▷ 상환방법 : 1년 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 ▷ 대출취금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 지원절차 자금수요자 → 상담 및 컨설팅(소상공인지원센터) → 보증서부 - 보증서 발금(울산신용보증재단) → 담보부 - 자금대출(협약은행) ▷ 상담 및 컨설팅 신청, 접수 :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 창업 6개월 미만 사업자 : 컨설팅 신청, 창업 6개월 경과 사업자 - 상담 신청 - 하반기 : 2008. 6. 2. ~ 자금 소진시 까지 ▷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 발급 :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 상담 및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권고, 컨설팅 및 각종 정보 제공 ▷ 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보증서 발급기관 ▷ 소상공인 신용보증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 효문역 앞,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TEL. (052) 289-2300 - 창 업 자 : 재산세 3만원 이상 보증인 1인, 기존업체 : 사업실적 ▣ 울산소상공인지원센터 - 울산상공회의소 3층(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9-1) TEL. (052) 260-6388~90 FAX. (052) 260-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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