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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ㆍ번역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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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9-02-02 16:43 / 조회3,277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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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무역전문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통상관련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통번역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1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금5,000만원 ※울산시 보조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적격한 울산소재 업체 ※ 단,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업체 제외 □ 지원금액 ○ 건당 지원비율 : 업체당 건당 통․번역료의 80%(부가세 제외) ○ 년간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00만원 한도. ※ 기업집단의 경우는 관련기업 통합한도 관리 □ 지원언어 : 영,중,일,독,불,러시아,서반아어 및 기타언어 □ 지원분야 (통상관련 내용에 한함) ○ 번역지원 : 무역서류,회사소개서,제품카다로그,수출입 제품매뉴얼 등 ※ 번역물 검토 후 자사 비즈니스 및 통상관련이 아닌 내용 확인시 지원불가 ○ 통역지원 : 바이어 국내 방문시 현장 통역 ※ 순차통역 기준, 통역자의 출장비는 신청업체 부담 Ⅱ. 추진절차 □ 통번역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중기센터 홈피 www.ubsc.or.kr) ※찾아가기 : 홈피 메인창→ 멀티팝업창 ‘중소수출기업 통번역지원사업’클릭(왼쪽하단) → 로그인(최초 이용시 ‘업체등록’)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 후 팩스발송 □ 통번역지원 정산 ○ 통번역 비용의 80% 센터지원, 20%+부가세 중소기업 자부담 ○ 지급형태 : 업체 선지급, 센터 후지원 ․통번역비용 선지급........................................(중소기업→통번역업체) ․통번역지원금(비용의 80%) 청구.......................(중소기업→중기센터) ․지원금 지급(월말).............................................(중기센터→중소기업) ○ 통․번역결과 하자처리 : 중기센터를 통해 재번역 요구가능 ○ 오역관련 분쟁처리 : 신청업체와 통역업체간 쌍방 협의해결 Ⅲ. 기타문의 ○ 담당자 : 통상지원팀 주임 김윤아 ○ 전화 : 052-283-7153 / 팩스 : 052-283-7173 ○ 이메일 : danep@ubs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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