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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 개소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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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9-04-01 13:19 / 조회2,913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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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앙회는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치일자 : 2009. 3. 30. (월) 나. 신고분야 - 일선 행정관청의 부당한 인ㆍ허가 신청 반려 - 법적근거 없는 부담 요구 - 계약ㆍ입찰ㆍ환경ㆍ노동 관련 등 기업 불편사항 다. 신고방법 : 표준신고서 양식 사용(첨부화일) Tel. (02)2124-3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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