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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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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9-06-02 14:55 / 조회3,003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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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특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 등을 면제하오니 이 기간을 이용하여 보험료 등의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특별신고기간 : 2009. 5. 1. ~ 2009. 7. 31. ㅇ 대상 사업자 및 근로자의 요건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 2008년 12월말 이전 설립 - 상시 근로자 수 9인 이하 ㅇ 혜 택 -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09.4.30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분 포함),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면제 - 특별신고기간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한 근로자에 대한 2009. 4.30 이전 보험료 면제 ㅇ 면제 절차 - 특별신고기간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 성립신고서 제출일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2009. 5. 1~2009.12.31 기간 동안의 확정보험료를 2010. 3.31까지 신고, 납부 ㅇ 문의,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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