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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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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18 10:26 / 조회2,126회 / 댓글0건
울산광역시울주군 공고 제 2010-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5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붙임】
    ∙ 울주군 기업인상 수상기업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시설, 원자재, 제조공간이 없는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 3%, 2년간 지원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6. 대출금리 : 8.72%이하(이자차액보전금 3% 포함)

7. 대출취급은행 : 10개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8.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9.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0. 1. 25.(월)부터~자금소진시 까지(월~금, 09:00~18:00)
  ◦ 신청장소
    ∙ 접수처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283-7134)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서식1】
    ∙ 자금사용계획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장 확인 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10.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http://www.ubsc.or.kr
    ∙ TEL. 283-7134, FAX. 283-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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