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2010년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
| 작성자 : |
| 작성일 : 10-01-18 10:26 / 조회2,126회 / 댓글0건 |
|
울산광역시울주군 공고 제 2010-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5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주군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붙임】 ∙ 울주군 기업인상 수상기업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중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시설, 원자재, 제조공간이 없는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 3%, 2년간 지원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6. 대출금리 : 8.72%이하(이자차액보전금 3% 포함) 7. 대출취급은행 : 10개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8.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9.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0. 1. 25.(월)부터~자금소진시 까지(월~금, 09:00~18:00) ◦ 신청장소 ∙ 접수처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283-7134)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서식1】 ∙ 자금사용계획서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장 확인 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10.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와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http://www.ubsc.or.kr ∙ TEL. 283-7134, FAX. 283-7184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 (사)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TEL : 052-288-3333 / FAX : 052-288-8881 / EMAIL : jstop882@naver.com
Copyright (c) 2017 (사)울산중소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