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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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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18 10:33 / 조회2,059회 / 댓글0건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5호(2009.12.31)에 의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제정) 고시합니다.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시 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 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10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 소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중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예산소진시 지원종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년도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 단,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각 구?군청


 4.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1
        (신청일 직전 3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청일 현재분)
      ※ www.ei.go.kr에서 출력가능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과 투자금 지급내역 증빙서류(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 취약계층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229-2794
    ○ 중  구  지역경제과    : 290-3323
    ○ 남  구  지역경제과    : 226-5654
    ○ 동  구  지역경제과    : 209-3511
    ○ 북  구  경제교통과    : 219-7473
    ○ 울주군  지역경제과    : 229-7384
※ 자세한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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