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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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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0-01-18 10:33 / 조회2,059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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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5호(2009.12.31)에 의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제정) 고시합니다.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시 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 단, 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10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 소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중기업 : 신규고용인원 × 5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예산소진시 지원종료 □ 지원한도 : 동일 회계년도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 단,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각 구?군청 4.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1 (신청일 직전 3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청일 현재분) ※ www.ei.go.kr에서 출력가능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과 투자금 지급내역 증빙서류(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 취약계층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문의처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229-2794 ○ 중 구 지역경제과 : 290-3323 ○ 남 구 지역경제과 : 226-5654 ○ 동 구 지역경제과 : 209-3511 ○ 북 구 경제교통과 : 219-7473 ○ 울주군 지역경제과 : 229-7384 ※ 자세한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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