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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남구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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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0-01-20 14:03 / 조회2,039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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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0 - 85호
울산광역시 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2010년도 남구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30억원 2.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3. 대출금리: 협약금리 8.5%이하(이차보전 3% 포함/남구지원) 4.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5.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농협중앙회 대현지점) 6. 융자대상 가. 남구에 사업장을 둔 아래 중소기업체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나. 융자제외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문의 및 상담 ♦ (재)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홈페이지(http//www.ubsc.or.kr) (전화 283-7130, FAX 283-7184)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226-5650, FAX 226-5260)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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