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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시회참가 및 제품발표회개최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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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0-01-20 14:18 / 조회1,885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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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공고 제 2010-3호
국내의 각종 전시회 참가비용 및 국내․외 제품발표회 개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대 상 : 울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2.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비용 ○ 제품발표회 : 국내․외에서 기업/제품의 홍보 및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 3. 지원방식 : 선정된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행사개최 후 실비정산 지원 4. 신청기간 ○ 상반기 : 1. 18. ~ 2. 18. (1.18~6월 개최 전시회, 예산30백만원) ○ 하반기 : 6. 1. ~ 6. 18. (7월~12월 개최 전시회, 예산20백만원) 5. 지원절차 ① 신청(기업→센터) : 상반기 1. 18 ~ 2. 18 하반기 6. 1 ~ 6. 18 ② 선정업체발표(센터) : 상반기 2. 24. 하반기 6. 24. ③ 전시회 참가(기업) ④ 지원금청구(기업→센터)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⑤ 지원금 지급(센터→기업) : 매월 15일 6. 업체선정 ○ 선정방법 : 심사표(별첨)에 의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원함 ○ 선정발표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결격사유 - 타 기관 중복 수혜 업체 - 단순 유통업 또는 광고 행사를 목적으로 참가하는 업체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정산서류 미비 업체 -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지원금 청구하지 않은 경우 7. 지원한도(연중 1회 지원) ○ 전시회 참가 : 소요비용의 80%(300만원 한도, VAT제외) 장소임차료, 기본장치비(인터넷, 전력 등), 홍보비(카달로그 제작 등) 지원 ○ 제품발표회 : 소요비용의 80%(500만원 한도, VAT제외) 장소임차료, 기본장치비, 홍보비, 해외 왕복항공료(1인) 지원 ※ 제품발표회는 국내 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기업/제품 홍보를 위한 행사도 가능함 ※ 소요비용의 80%는 백단위로 절사하여 지원. 8.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시 : 신청서 원본 1부(소정양식) 제품소개서 원본 1부(소정양식) 서약서 1부(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 청구시 : 청구서 원본 1부(소정양식) 실적보고서 원본 1부(소정양식) 관련 증빙서류 사본 각1부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기업지원팀 강숙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우683-804)〕 ○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접수(도착일 기준) ○ 소정양식 : 울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ubsc.or.kr) ○ 문 의 처 : 052-283-7135 (Fax:052-283-7173) * 자세한사항은 첨부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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