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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상반기 근로자 학자금대부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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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0-01-26 15:21 / 조회2,106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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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과정 포함) 가.「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나.「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 학생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 대부금액 및 금리 ○ 대부금액 : 2010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전액 ※ 다만,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융자금, 보조금, 지원금(명칭 불문) 등으로 지원(또는 보조)받거나 융자(또는 대부, 대출)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금액으로 함 ※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 수납하는 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납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대부금리 :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 (보증료 연 0.3% 별도)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3% ■ 신청․접수 / 대부확정자 발표 / 대부약정 기간 ○ 신청기간 : 2010년 2월 1일 ~ 2월 16일 18:00 ○ 신청접수방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회원 가입 후 작성 접수 -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방문 가능 ○ 대부확정자 발표 : 2010년 2월 19일(금) www.hrdkorea.or.kr 또는 www.hrd.go.kr 에서 개별조회 ○ 대부약정 기간 : 2010년 2월 19일 ~ 3월 19일 ○ 신청서류 : - 등록금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스캔하여 첨부) -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 제출(우편, FAX, 방문, 스캔첨부) ※ 접수기간내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의와 등록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가능 ■ 학자금 대부확정 ○ 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하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 간에는 다음 각 호 순위에 의한다(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1.「기능장려법 시행령」제3조2항 각호의(명장,기능대회 입상자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의한 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HRD사업팀 김태성 ☎ (052)260-9035, FAX:(052)276-9034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우편번호 6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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