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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 지원계획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0-02-03 10:25 / 조회2,177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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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설 명절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제고 □ 융자규모 : 500억원 □ 융자시기 : 2010. 2. 4.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 제외업종 : 별첨 □ 융자범위 ㅇ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1/4분기 4.50%)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절차 ㅇ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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