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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소기업 통번역지원사업 시행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0-02-03 14:09 / 조회2,203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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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0- 8호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무역전문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통상관련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을 촉진시키고자 다음와 같이 통번역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0. 2월~ 12월(예산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장과 본사가 모두 울산인 업체 ※ 단,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업체 제외 3. 지원금액 가. 지원비율 : 건당 통․번역료의 90%(부가세 제외) 나.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연 300만원 한도. ※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여부를 판단의 경우는 관련기업 통합한도 관리 4. 지원언어 : 영,중,일,독,불,러시아,서반아어 및 기타언어 5. 지원분야 (통상관련 내용에 한함) 가. 번역 : 무역서류,회사소개서,제품카다로그,수출입 제품매뉴얼 등 ※ 번역물 검토 후 자사 비즈니스 및 통상관련이 아닌 내용 확인시 지원불가 나. 통역 : 바이어 국내 방문시 현장 통역 ※ 순차통역 기준, 통역자의 타지역 출장비는 신청업체 부담 Ⅱ. 신청접수 1.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중기센터 홈피 www.ubsc.or.kr) 2. 찾아가기 ① 센터홈피 ➜ ② ‘통번역지원신청’ 클릭(홈피 중앙부분) ➜ ③ 로그인(최초 이용시 ‘업체등록’) ➜ ④ 신청서 작성 ➜ ⑤ 신청서 출력 후 팩스발송(fax:283-7173) Ⅲ. 통번역지원금 지급 1. 지원금액 : 통번역 비용의 90% (10%+부가세→신청업체 자부담) 2. 지급형태 : 업체 선지급, 센터 후지원 3. 제출서류 : 지원금 청구서,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4.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후 해당월의 2째,4째주 Ⅳ.기타문의 1. 담당자 : 통상지원팀 주임 김윤아, 오지은 2. 전 화 : 052-283-7153~4 / 팩스 : 052-283-7173 3. 전자우편 : danep@ubsc.or.kr, oje0219@ubsc.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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