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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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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13 14:03 / 조회2,788회 / 댓글0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지침」제21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정착을 위하여 매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교육을 이수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 벌점(1점)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기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2005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제조 · 건설업체의 하도급담당 임직원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        음
    가. 교육명 : 2005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령 특별교육
    나. 교육일시 · 장소
          ˚ '05. 5. 27(금) 14:00~18:00(부산상공회의소 2F,상의홀)
    다. 교육대상 : 건설 · 제조 기업체의 하도급 담당 임직원
          ※ 임원인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재직증명서 원본 당일제출
    라.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담당 조사관
    마. 참가비 : 20,000원(1인당, 교재, 음료제공)
    바. 참가신청
        ˚ 수강신청서(별첨)와 입금증FAX 051)637-2061으로 제출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21-000757-01-056(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마감
          - '05. 5. 25(수)까지 선착순 모집(좌석한정)
      사. 기타사항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의 참가안내문 및 수강신청서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www.kfsb.or.kr, 중앙회소식란)에서 down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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