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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0-02-18 14:04 / 조회2,082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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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기업회생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혹은 신청예정인 중소기업 지원가능 다만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체당 컨설팅비용의 90%내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 컨설팅 기간은 1개월~6개월이내이며,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Ⅱ. 지원분야대상 ㅇ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혹은 신청예정인 중소기업 - 다만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의 기업은 지원 제외 Ⅲ.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2010년 지원예산 3억원 ☞ 신청기간 : 2. 9(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업체선정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평가시 우대 - 수출유망 중소기업 - 장애인기업 - 고용창출기업 - 혁신성이 큰 중소기업(벤처, INNO-BIZ, 경영혁신, ISO인증, 싱글PPM 품질혁신, 정보화경영체제인증,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기업, NEP/NET기업 등) -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여성기업 - 주5일 근무 도입기업 - 녹색, 신성장동력기업 -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선정기업 - 수출비중 25% 이상 기업 - 잠재 혁신형 중소기업 -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시동원 업체 - 1사1인 추가채용기업 - IP컨설팅사업(특허청)우수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전문가컨설팅 ㅇ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업체당 18백만원 한도) ※ 법적 기업회생 분야의 변호사 사건대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컨설팅 기간 : 1 ~ 6개월 Ⅳ. 접수 방법 ㅇ 온라인 접수 - 회생및사업정리시스템(http://www.revive.or.kr) ※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549)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사업처(02-769-6802/6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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