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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0-02-18 14:04 / 조회2,082회 / 댓글0건
관련링크 http://www.bizinfo.go.kr/userPolicyInfoView.do 859회 연결
Ⅰ.  사업개요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기업회생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혹은 신청예정인 중소기업 지원가능
      다만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체당 컨설팅비용의 90%내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
      컨설팅 기간은 1개월~6개월이내이며,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Ⅱ.  지원분야대상
ㅇ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혹은 신청예정인 중소기업
  - 다만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의 기업은 지원 제외

Ⅲ.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2010년 지원예산 3억원
  ☞ 신청기간 :  2. 9(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업체선정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평가시 우대
      - 수출유망 중소기업
      - 장애인기업
      - 고용창출기업
      - 혁신성이 큰 중소기업(벤처, INNO-BIZ, 경영혁신, ISO인증, 싱글PPM 품질혁신,
        정보화경영체제인증,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기업, NEP/NET기업 등)
      -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여성기업
      - 주5일 근무 도입기업
      - 녹색, 신성장동력기업
      -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선정기업
      - 수출비중 25% 이상 기업
      - 잠재 혁신형 중소기업
      -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지정한 전시동원 업체
      - 1사1인 추가채용기업
      - IP컨설팅사업(특허청)우수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전문가컨설팅
    ㅇ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업체당 18백만원 한도)
      ※ 법적 기업회생 분야의 변호사 사건대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컨설팅 기간 : 1 ~ 6개월

Ⅳ. 접수 방법
  ㅇ 온라인 접수
      - 회생및사업정리시스템(http://www.revive.or.kr)

※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549)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사업처(02-769-6802/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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