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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기업인 자금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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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19 09:45 / 조회2,930회 / 댓글0건
"울산시 '기업사랑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울산시가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가칭)'기업사랑 관련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최문규 시 경제통상국장은 1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기업하는 사람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더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기업예우에 관한 조례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 관례자는 "지역경제는 결국 기업인들에게 달려있는만큼 공무원부터 기업인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줘 마음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조례에는 이달 4일 부산시가 제정 · 공포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추진하는 조례는 기업인의 예우와 기업활동을 위한 시의 지원 및 애로해소 노력등 선언적인 규정은 물론 모범 기업인에 대한 3년간의 자금지원우대,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대상 우선 선정등의 구체적인 혜택까지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부서는 기업애로 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해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7월 시의회 임시회를 목표로 다음달까지 조례규칙심사 입법예고 등의 행정적 절차를 매듭짓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의 조례제정 방침이 알려진 이후 경남 마산시와 전북 전주시 등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같은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상공회의소도 대구시에 이런 조례의 제정을 건의하는 등 기업인 예우 풍토조성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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