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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사랑 ·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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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6-24 10:00 / 조회2,901회 / 댓글0건
"  산업대상 제정등 다양한 혜택 "

  울산시는 23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울산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햇다고 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업사랑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기업사랑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와 규제를 해소하며, 기업민원 처리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해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창업촉진 예산을 확보해 창업동아리와 창업보육센터등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의 수출과 기술지원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산업대상'을 마련해 사회공헌 활동과 노사화합에 기여한 기업을 시상하고, 시에서 제정한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 산업평화상, 품질명장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지원 및 예우를 해주도록 했다고합니다.
 
  시는 이들에게 △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세무 공무원의 질문 · 검사권 유예 △ 시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 △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조례는 의견수렴과 심의, 의회상정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진호 경제정책담당은 "현재 추진중인 기업사랑 분위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를 예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일보  6월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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