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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개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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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05-07-05 15:32 / 조회2,759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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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 벤처, 특허 등)우선구매를 확대하기위하여 이들제품에 대한 성능 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 우선구매제도 등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회원업체의 많은 참가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5. 7. 12(화요일) 15:00 ~ 16:00 ˚ 장 소 : 부산 · 울산지방중소기업청(3층 대강당) ˚ 대 상 : 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 중소기업 대표 및 담당자 ˚ 설명회내용 - 성능인증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 성능보험제도 : 성능 인증제품 구매 · 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시 이를 배상하여 수요자의 중소기업제품 사용기피 방지와 구매 촉진 - 우선구매제도 : 중소 · 벤처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병행하여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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