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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추가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2-06-28 16:08 / 조회1,773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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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667호
2012년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추가 공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12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26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76억원(경영안정자금 39, 기술혁신기업자금 37)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붙임1〕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수혜 중인 업체 ∙ 2010. 1. 1일 이후로 市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기업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이내(단, 기술혁신기업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5.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 대출최고 금리는 8.72%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 ❍ 단, 보증서 제출은 7.72%이하(이차보전 4%이내 포함) 6. 울산시 지원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4%이내) 7. 이자차액보전 ❍ 3.0% : 신규 융자업체 ❍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2.0% : 4회 이상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단,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이내) - 여성기업(여성이 대표로 등기된 업체에 한함), 장애인기업(중소기업청 발급 인증서 지참) 8.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사후관리 결과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수혜 후 6개월 이후 실시) 9.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자금소진시까지 월초 3일간(09:00~18:00, 근무일 기준) (단, 기술혁신기업자금은 상시 접수) ❍ 신청 및 접수처 : 2개소 ∙ 울산광역시청 민원실(기업민원처리센터) / 남구 중앙로 201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층 중소기업민원실) / 북구 연암동 758-2 ※ 기술혁신기업은 2층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소정양식)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직접 수출실적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상의 신고가격(FOB)기준】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원본 1부 ∙ 가점(인증,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기술혁신기업 보증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10.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 대출취급은행 : 15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 대출취급기한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은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청 민원실 기업민원처리센터(http//www.ubsc.or.kr) (☎ 285-0040, FAX 285-0041)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ubsc.or.kr) (☎ 283-7125, FAX 700-7139) ❍ 기술보증기금 울산기술평가센터(http//www.kibo.co.kr) (☎ 268-8721~5, FAX 261-9561)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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