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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동화사업조합 추진위원회 1차회의 결과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2-12-24 17:23 / 조회1,846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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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모습사진>
[아래와 같이 1차 회의결과를 공지하오니 회원사 여러 대표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기타 고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12.24. 협회장 강석구 배상 (사)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물류공동화사업조합 추진위원회 1차회의 결과 일 시 : 2012.12.18.화.11:00 장 소 : 협회사무실 참석자 : • 강석구(협회장,진산선무(주)) • 장영희(부회장,코어라인(주)) • 이상엽(이사,한국철강(주), • 김수연(교육정책이사, ㈜야정) • 이채운(청호산업), • 김희철((주)한백종합목재) • 제용모(협회 사무국장) [회의결과]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개념정립 –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자조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일정한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 -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① 세제 : 법인세율 최저율 적용(9% 적용, 일반법인세율은 22%) ② 조합비(회 비)의 손금인정 ③ 조합의 사업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등록세 50% 감면) 2. 사업목적 및 추진일정 확정 –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결성> •준비위원장 : 장영희 •사무국장 : 김수연 •준비위원 : 강석구, 이상엽, 이채운, 김희철 •간사 : 제용모 <사업목적> ①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회원사의 물류원가 절감. ② 회원사의 물류관련 직원 및 차량확보 부담 완화. ② 안정적인 물류이용 – 개인용달의 시차불편과 신뢰부족 개선 ③ 출자조합원의 이익추구 – 사업이익의 배당. ④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가입 조건 충족. <추진일정> ① ~ 7월 31일 : 사업 가능성 검토, ② ~ 10월 30일 : 물류수요조사, 사업 경제성 검토 ③ ~ 11월 30일 : 조합설립자료준비 ④ 12월 18일 : 조합설립준비 1차 회의 – 추진위원회 구성 2013년 1월 16일 이전 : 조합설립준비 2차 회의 - 2013년 2월 일 : 조합설립준비 3차 회의 - ⑤ 2013년 1월 16일 : 정기이사회 보고 ⑥ 2013년 3월 일 : 협회정기총회 후 조합창립총회 별도개최 ⑦ 2013년 3월 일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가입 3. 사업방법 – 조합설립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권 양수(신규허가 불가, 2012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 • 초기 동남권(부산,울산,경주,김해,창원,마산,양산 등) 서비스 개시 • 점차 전국적으로 규모 확대 4. 조합설립요건 : 법정최저발기인수 30인 이상 되어야 함.(현재 부족, 추가 신청 접수중) 5. 조합설립절차 : 발기인모집→창립총회공고→창립총회개최→주무관청에 인가신청→관계기관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의견문의→인가→설립등기 및 신고→조합업무개시 <검토자료> 1. 협동조합기본법 - 법제처 2.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법 - 법제처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제처 4.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 - 국토해양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례 고시(안) - 중소기업청 6.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7. 협동조합기본법령 안내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8. 협력과 공생의 기업모델, ‘협동조합’에 지역경제의 미래가 있다. - 울산발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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