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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동화사업조합 추진위원회 1차회의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2-12-24 17:23 / 조회1,846회 / 댓글0건
<회의모습사진>

[아래와 같이 1차 회의결과를 공지하오니 회원사 여러 대표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기타 고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12.24.
                        협회장 강석구 배상


(사)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물류공동화사업조합 추진위원회 1차회의 결과

일  시 : 2012.12.18.화.11:00
장  소 : 협회사무실
참석자 :
        • 강석구(협회장,진산선무(주))
        • 장영희(부회장,코어라인(주))
        • 이상엽(이사,한국철강(주),
        • 김수연(교육정책이사, ㈜야정)
        • 이채운(청호산업),
        • 김희철((주)한백종합목재)
        • 제용모(협회 사무국장)

[회의결과]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개념정립 –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자조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일정한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

  -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① 세제 : 법인세율 최저율 적용(9% 적용, 일반법인세율은 22%)
② 조합비(회 비)의 손금인정
③ 조합의 사업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등록세 50% 감면)

2. 사업목적 및 추진일정 확정 –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결성>
•준비위원장 : 장영희
•사무국장 : 김수연 
•준비위원 : 강석구, 이상엽, 이채운, 김희철
•간사 : 제용모

  <사업목적>
①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회원사의 물류원가 절감.
② 회원사의 물류관련 직원 및 차량확보 부담 완화.
② 안정적인 물류이용 – 개인용달의 시차불편과 신뢰부족 개선
③ 출자조합원의 이익추구 – 사업이익의 배당.
④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가입 조건 충족.

  <추진일정>
① ~ 7월 31일 : 사업 가능성 검토,
② ~ 10월 30일 : 물류수요조사, 사업 경제성 검토
③ ~ 11월 30일 : 조합설립자료준비
④ 12월 18일 : 조합설립준비 1차 회의 – 추진위원회 구성
    2013년 1월 16일 이전 : 조합설립준비 2차 회의 -
    2013년 2월    일 : 조합설립준비 3차 회의 -
⑤ 2013년 1월 16일 : 정기이사회 보고
⑥ 2013년 3월  일 : 협회정기총회 후 조합창립총회 별도개최
⑦ 2013년 3월  일 :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가입

3. 사업방법  – 조합설립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권 양수(신규허가 불가, 2012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
 • 초기 동남권(부산,울산,경주,김해,창원,마산,양산 등) 서비스 개시
 • 점차 전국적으로 규모 확대

4. 조합설립요건 : 법정최저발기인수 30인 이상 되어야 함.(현재 부족, 추가 신청 접수중)

5. 조합설립절차 : 발기인모집→창립총회공고→창립총회개최→주무관청에 인가신청→관계기관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의견문의→인가→설립등기 및 신고→조합업무개시

<검토자료>
1. 협동조합기본법 - 법제처
2. 중소기업협동조합기본법 - 법제처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법제처
4.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 - 국토해양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관례 고시(안) - 중소기업청
6.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7. 협동조합기본법령 안내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8. 협력과 공생의 기업모델, ‘협동조합’에 지역경제의 미래가 있다. - 울산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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