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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2-18 10:40 / 조회1,900회 / 댓글0건
〔공고 제2013- 27호〕


2013년도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고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신제품 발굴과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상품화를 도모하여 국제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3. 2. 14.

(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사업개요
  ❍ 지원절차 : 접수 ⇒ 심사 ⇒ 원가계산의뢰 ⇒ 진도관리 ⇒ 제작완료
  ❍ 지원분야 : Working Mock-up(실물모형), 금형제작비(부분품 포함)
  ❍ 심사방법 : 정량심사(30%), 정성심사(70%)
  ❍ 지급방법 : 사후 일괄 지급방식(착수금, 중도금 없음.)

 지원내용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 내 기업체
    - 2013년 10월 31일까지 제출과제 완료 가능한 기업체
    - 제품개발이 완료된 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한 업체
  ❍ 지원분야 : Working Mock-up(실물모형), 금형제작비(부분품 포함)
  ❍ 지원내용 : 총제작비용의 50%이내 1,0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지원제한 : 업체당 연간 1과제
  ❍ 지원건수 : 8개 업체정도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3.3.20.까지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기업지원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번지(우683-804)
  ❍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접수
  ❍ 문의처 : 052-283-7137

 지원제외 대상
  ❍ 2012년도 동일사업(시제품) 수혜업체 제외
  ❍ 최근사업년도 매출액 200억이상 기업체
  ❍ 재무상태 부실업체 제외 (최근사업년도)
    - 부채비율 : 부채비율 500% 이상 기업체는 제외
    - 매 출 액 : 제품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하인 업체는 제외
    - 순 손 익 : 누적 순손실이 자기자본을 잠식한 경우 제외
  ❍ 금형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제외
  ❍ 기타 지원제외 사항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 기관에서 동일 항목으로 지원받은 것은 제외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각종 언론 보도, 지원 사업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우대지원
  ❍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사업체 5점 가점
  ❍ 벤처기업촉진지구(다운동, 무거동 일원 1.14㎢) 기업체 5점 가점
  ※ 벤처기업촉진지구 : 중소기업청고시 제2010-28호에 의함

 지원업체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는 추후 구성예정.(구성규모 : 5명 내외)〕
    - 정량심사 : 제출서류에 의거하여 서류심사
    - 정성심사 : 제작관련 전문가의 심층 전문심사(PPT발표)
  ❍ 업체선정
    - 평점순으로 선정하며, 최종후순위 선정업체는 잔여예산 범위내 지원
    - 선정된 기업체가 중도 포기할 때에 심사를 마친 예비업체 순으로 지원하며, 예비업체가 없을 경우 추가 모집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지원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ub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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