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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발기인대회 회의결과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3-04-05 15:56 / 조회2,645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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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발기인대회 회의자료>
2013년 4월 5일 금요일 14:00 울산중소기업지원센타 5층 소회의실 <발기인대회 식순> 1. 개회선언 ----------------------------- 사회자 2. 참가자 소개 -------------------------- 사회자 3. 추진위원장 인사말 --------------------- 추진위원장 4. 격려사 ------------------------------- 협회장 5. 경과보고 ----------------------------- 협회 사무국장 6. 안건토론 ----------------------------- 추진위원장 ① 창립총회 일자, 장소 확정 ② 조합명칭 확정 ③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확정 ④ 출자금액 확정 ⑤ 발기인 대표 및 사무국장 선임 ⑥ 향후 일정 확정 ⑦ 기타토의 7. 폐회선언 ----------------------------- 사회자 8. 기념촬영 ----------------------------- 협회 사무국장 <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개요 및 경과보고>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개념정립 –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자조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일정한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 -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① 세제 : 법인세율 최저율 적용(9% 적용) ② 조합비(회비)의 손금인정 ③ 조합의 사업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등록세 50% 감면) 2. 사업목적 및 추진일정 확정 –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결성> •준비위원장 : 장영희 •사무국장 : 김수연 •준비위원 : 강석구, 이상엽, 이채운, 김희철 •간사 : 제용모 <사업목적> ①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②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회원사의 물류원가 절감. ③ 회원사의 물류관련 직원 및 차량확보 부담 완화. ④ 안정적인 물류이용 – 개인용달의 시차불편과 신뢰부족 개선 ⑤ 출자조합원의 이익추구 – 사업이익의 배당. ⑥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가입 조건 충족.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① ~ 2012년 7월 31일 : 사업 가능성 검토, ② ~ 2012년 10월 30일 : 물류수요조사, 사업 경제성 검토 ③ ~ 2012년 11월 30일 : 조합설립자료준비 ④ 2012년 12월 18일 : 조합설립준비 1차 회의 – 추진위원회 구성 2013년 1월 11일 : 조합설립준비 2차 회의 – 추진방법 결정 2013년 3월 11일 : 조합설립준비 3차 회의 – 추진 최종 결정 ⑤ 2013년 1월 16일 : 1월 정기이사회 보고 ⑥ 2013년 2월 26일 : 협회정기총회 시 회원들에게 공지 ⑦ 2013년 3월 20일 : 3월 정기이사회 보고, 법정 최저발기인 수 충족 ⑧ 2013년 3월 27일 : 울산시에 차고지 시유지 무상임대 건의서 제출 ⑨ 2013년 4월 05일 : 발기인대회, ⑩ 2013년 4월 09일 : 창립총회 개최 공고 접수(경상일보) ⑪ 2013년 5월 02일 : 창립총회 ⑫ 2013년 5월 03일 : 인가신청 접수 ⑬ 2013년 6월 03일 : 설립등기 및 신고, 조합업무개시 3. 사업방법 결정 – 조합설립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권 양수(신규허가 불가, 2012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 • 초기 동남권(부산,울산,경주,김해,창원,마산,양산 등) 서비스 개시 • 점차 전국적으로 규모 확대 4. 조합설립요건 : 법정최저발기인수 30인 이상 5. 조합설립절차 : 발기인모집→창립총회공고→창립총회개최→주무관청에 인가신청→관계기관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의견문의→인가→설립등기 및 신고→조합업무개시 6. 구체적 추진 방법 논의 - 1차 출자목표액 2억원, 1구좌 10만원, - 1기업 200구좌 이내 출자(2000만원 한도, 10%이내) - 4월 19일 까지 출자금 납부완료 8. 운송사업권 양수금액 확인 후 구체적 협의요망. 9. 기본차량은 보유하고, 특수차량은 지입하기로 함. 10.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전용 납품루트 확보예정. 11. 차량, 차고지, 사업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서 작성보고예정. <안건 결정사항> ① 창립총회 일자, 장소 확정 - 2013. 05. 02. 목. 17시 - 롯데호텔 2층 제이드룸 ② 조합명칭 확정 - 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③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확정 창립총회 개최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규정에 의거『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 래 1) 일 시 : 2013년 5월 2일 17:00 2) 장 소 : 울산롯데호텔2층 제이드룸 3) 의 안 : -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 정관(안)확정의 건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확정의 건 - 임원선임의 건 - 기타사항 4) 참석대상 : 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에 참여 및 발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과 관계기관 2013년 4월 9일 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발기인대표 장영희외 30인 ☎ 288 - 3333 ④ 출자금액 확정 (가칭)울산물류공동운송사업협동조합 출자의향 업체 명단 참조 ⑤ 발기인 대표 및 사무국장 선임 - 발기인 대표 : 장영희 - 사무국장 : 김수연 ⑥ 향후 일정 확정 가. 2013년 4월 09일 : 창립총회 개최 공고 접수(경상일보) 나. 2013년 5월 02일 : 창립총회 다. 2013년 5월 03일 : 인가신청 접수 라. 2013년 6월 03일 : 설립등기 및 신고, 조합업무개시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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