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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발기인대회 회의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4-05 15:56 / 조회2,645회 / 댓글0건
<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발기인대회 회의자료>

2013년 4월 5일 금요일 14:00
울산중소기업지원센타 5층 소회의실

<발기인대회 식순>
1. 개회선언 ----------------------------- 사회자
2. 참가자 소개 -------------------------- 사회자
3. 추진위원장 인사말 --------------------- 추진위원장
4. 격려사 ------------------------------- 협회장
5. 경과보고 ----------------------------- 협회 사무국장
6. 안건토론 ----------------------------- 추진위원장
  ① 창립총회 일자, 장소 확정
  ② 조합명칭 확정
  ③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확정
  ④ 출자금액 확정
  ⑤ 발기인 대표 및 사무국장 선임
  ⑥ 향후 일정 확정
  ⑦ 기타토의
7. 폐회선언 ----------------------------- 사회자
8. 기념촬영 ----------------------------- 협회 사무국장


<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개요 및 경과보고>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개념정립 –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자조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일정한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법인]

  -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
① 세제 : 법인세율 최저율 적용(9% 적용)
② 조합비(회비)의 손금인정
③ 조합의 사업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등록세 50% 감면)

2. 사업목적 및 추진일정 확정 –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결성>
•준비위원장 : 장영희  •사무국장 : 김수연 
•준비위원 : 강석구, 이상엽, 이채운, 김희철  •간사 : 제용모
  <사업목적>
①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②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회원사의 물류원가 절감.
③ 회원사의 물류관련 직원 및 차량확보 부담 완화.
④ 안정적인 물류이용 – 개인용달의 시차불편과 신뢰부족 개선
⑤ 출자조합원의 이익추구 – 사업이익의 배당.
⑥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가입 조건 충족.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① ~ 2012년 7월 31일 : 사업 가능성 검토,
② ~ 2012년 10월 30일 : 물류수요조사, 사업 경제성 검토
③ ~ 2012년 11월 30일 : 조합설립자료준비
④ 2012년 12월 18일 : 조합설립준비 1차 회의 – 추진위원회 구성
  2013년 1월 11일 : 조합설립준비 2차 회의 – 추진방법 결정
  2013년 3월 11일 : 조합설립준비 3차 회의 – 추진 최종 결정
⑤ 2013년 1월 16일 : 1월 정기이사회 보고
⑥ 2013년 2월 26일 : 협회정기총회 시 회원들에게 공지
⑦ 2013년 3월 20일 : 3월 정기이사회 보고,
                    법정 최저발기인 수 충족
⑧ 2013년 3월 27일 : 울산시에 차고지 시유지 무상임대 건의서 제출
⑨ 2013년 4월 05일 : 발기인대회,
⑩ 2013년 4월 09일 : 창립총회 개최 공고 접수(경상일보)
⑪ 2013년 5월 02일 : 창립총회
⑫ 2013년 5월 03일 : 인가신청 접수
⑬ 2013년 6월 03일 : 설립등기 및 신고, 조합업무개시

3. 사업방법 결정 – 조합설립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권 양수(신규허가 불가, 2012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
 • 초기 동남권(부산,울산,경주,김해,창원,마산,양산 등) 서비스 개시
 • 점차 전국적으로 규모 확대

4. 조합설립요건 : 법정최저발기인수 30인 이상

5. 조합설립절차 : 발기인모집→창립총회공고→창립총회개최→주무관청에 인가신청→관계기관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의견문의→인가→설립등기 및 신고→조합업무개시

6. 구체적 추진 방법 논의
- 1차 출자목표액 2억원, 1구좌 10만원,
- 1기업 200구좌 이내 출자(2000만원 한도, 10%이내)
- 4월 19일 까지 출자금 납부완료

8. 운송사업권 양수금액 확인 후 구체적 협의요망.
9. 기본차량은 보유하고, 특수차량은 지입하기로 함.
10.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전용 납품루트 확보예정.
11. 차량, 차고지, 사업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서 작성보고예정.


<안건 결정사항>
① 창립총회 일자, 장소 확정
  - 2013. 05. 02. 목. 17시
  - 롯데호텔 2층 제이드룸

② 조합명칭 확정
  - 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③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확정

창립총회 개최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규정에 의거『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              래
1) 일  시 : 2013년 5월 2일  17:00
2) 장  소 : 울산롯데호텔2층 제이드룸
3) 의  안 :
    -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 정관(안)확정의 건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확정의 건
    - 임원선임의 건
    - 기타사항
4) 참석대상 : 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에 참여 및 발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과 관계기관
2013년  4월 9일
울산중기협물류협동조합
발기인대표 장영희외 30인
☎ 288 - 3333

④ 출자금액 확정
(가칭)울산물류공동운송사업협동조합 출자의향 업체 명단 참조

⑤ 발기인 대표 및 사무국장 선임
  - 발기인 대표 : 장영희
    - 사무국장 : 김수연

⑥ 향후 일정 확정
  가. 2013년 4월 09일 : 창립총회 개최 공고 접수(경상일보)
  나. 2013년 5월 02일 : 창립총회
  다. 2013년 5월 03일 : 인가신청 접수
  라. 2013년 6월 03일 : 설립등기 및 신고, 조합업무개시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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