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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중소기업협회 제18대 임원 후보자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4-12-01 14:19 / 조회2,342회 / 댓글0건
협회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제17대 임원 임기가 2015년 02월 부 만료되어, 제 18대 임원 선임/선출을 위해 후보자 공고를 하오니
본 게시 공지사항 및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 18대 임원 후보자 등록을 원하시는 협회원께서는 (사)울산중소기업협회 사무국으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바랍니다.
협회원들의 많은 문의와 참여를 바랍니다.(사무국 TEL.052-288-3333,FAX.052-288-8881)

*첨부파일
1) 협회임원 선임규정 1부
2)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일정 및 규정 안내
 (1) 홈페이지 후보자 공고 게시 기간  : 2014.12.01(월) ~ 2014.12.09(화)
 (2) 후보신청자 접수 기간 : 2014.12.10(수) ~ 2014.12.12(금)
 (3) 본 선임/선출 검토를 위한 임시 이사회개최 : 2014.12.17(수)

 (4) 제 18대 임원 선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장(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선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구성)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통하여 즉시 구성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임원선임종료시까지로 한다. 위원장을 1인 선출하여 임원의 선임/선출을 주관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총괄․관리한다.

제4조(협조의무) 사무국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출방법) 협회장은 이사회 선임/선출 의결에 따라 총회의 부의안으로 상정되며,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기간내 등록신청자가 1인이거나 제20조에 의거 후보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일 당일 당해 후보자에 대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고, 등록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등록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
  2. 후보자명부의 확정
  3. 선임관련 분쟁의 조정
  4. 당선인의 확정
  5. 후보자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6. 기타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공정한 선임관리를 위하여 제1항을 근거로 후보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세부지침을 정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7조(후보자등록기간) ①후보자등록기간은 선임공고일로부터 3일간으로 한다.
  ②제3,4조(위원회구성및협조의무)에 따라 위원회 구성전 사무국은 제1항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을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1. 후보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기타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제9조(후보자자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본 협회의 협회원 중 입회승인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3. 파산 선고를 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등록심사 및 접수)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없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입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제12조(등록취소 등) 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사고 등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 승인시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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