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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지원제도 상세안내 및 제보험료 절감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5-03-27 18:04 / 조회3,555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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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본 협약은 3개 단체간에 중소기업 공제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기여하기 위함 ❏협약단체 - (사)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회 - 울산물류공동운송사업협동조합 - KBIZ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협약내용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제사업 홍보 및 위탁 업무 수행 - 울산 소재 중소기업의 업중별 조직화 및 공동사업 방안 - 기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협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에 대한 제보험비를 절감하기 위한 내용이오니 첨부된 자료를 읽어보시고 많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협회/울산광역시물류공동운송사업협동조합 사무국(052-288-3333/4444)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부( 283 – 4322/442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울산중소기업협회 / 울산물류공동운송사업협동조합 사무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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