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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5-07-07 09:03 / 조회804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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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는
2015년.7.1 부터 8.31일까지 「고용보험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 받을수 있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홈페이지 - 알림의 장 http://www.moel.go.kr/local/ulsan/view.jsp?cate=2&se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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