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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2015 임시총회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5-09-21 13:15 / 조회577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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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산광역시중소기업협회 2015 임시총회
◑ 일 시 : 2015. 9. 16(수) 11:00 ◑ 장 소 : 울산경제진흥원 5층 대회의실 ◑ 회의 안건 · 정관변경 - 개정이유 : 우리 협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히기 위함이며,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임원직제보완과 회원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관제4조5항 신설) ☞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 (정관 제4조6항 신설) ☞ 회원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정회원, 준회원 제도 신설(정관 제5조) ☞ 정회원, 준회원 권리와 의무 재정립 (정관 제8조) ☞ 현실에 맞게 임원직제 폐지 및 보완(정관9조, 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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