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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계획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17-03-22 13:54 / 조회161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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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럽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 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최대 2,700만원) -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부담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사업화 추진 로드맴 수립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지원 코칭을 20MD이내에서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최대 1억원) -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 이상을 현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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