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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안내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18-01-08 13:55 / 조회147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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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1. 융자규모 : 50억(은행협조 융자)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 지원대상 ○ 남구에 사업장을 둔 아래 중소기업으로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사업체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융자 우선기업 : 창업기업(7년이내 설립),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구비), 장애인 기업(장애인증명서 구비)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지원 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2016.1.1일 이후로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수혜 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5. 대출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6. 우리구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7. 이자차액 보전 ○ 3.0% : 신규 융자업체 ○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2.0% : 4회이상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8.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9.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8. 1. 8. ~ 자금소진시(월 ~ 금, 공무원 근무시간 내) ※ 우선 융자 지원 : 2018. 1. 8. ~ 1. 19 ○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283-7135, FAX 700-7139)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최근3개월분)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과 임대계약서 ◦ 기타 확인서류(남구 기업인상 수상자) 1부(해당업체에 한함) 10. 기타사항 ○ 구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출취급은행 : 11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 1개월 연장가능)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283-7135, FAX 70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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