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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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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18-01-08 13:58 / 조회182회 / 댓글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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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 융자규모 : 50억원(은행협조 융자)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 붙임1)
4.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대출취급은행 :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경남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KEB하나은행)
5. 우리구 지원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2%(2년간) 6. 지원절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자금대출 :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경남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KEB 하나은행)
7.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18. 1. 9. ~ 자금소진시(선착순, 월~금, 공무원 근무시간 내) 신청장소 ∙접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 0465, FAX 289-8964)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붙임) ∙ 사업자 등록증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붙임)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8.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 ☎ 283 - 0101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7135, FAX 700-7139 ※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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