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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안내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18-01-08 13:59 / 조회161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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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1. 융자규모 : 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울산광역시 북구 경영안정자금”수혜 중인 업체 ∘ 타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단, 울산 북구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2억원) 이내로 융자를 받은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우리 구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3%)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6. 대출금리 ◦ 6.92%이하(이차보전 3% 포함) ◦ 단, 보증서 제출은 5.92%이하(이차보전 3% 포함) ※ 협약은행별 금리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은행별 규정에 의함.
7. 융자 우선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증명서 구비)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8. 대출취급은행 : 11개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9.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수시 조사 실시
10.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8. 1. 8.(월) ~ 1. 19.(금) / 12일간, 토․일 제외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국세청 홈택스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기업에서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서식 해당란에 기입 ※ 해당기업 신청 후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일괄 출력(신청매수 2매)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이차보전 우선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 특허권, 사회공헌도,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경우만 인정
11. 기타사항 ◦ 구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토·일요일 제외)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며, 평가항목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규칙에 의함.
12.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7135, FAX 70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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