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2018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안내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18-01-08 14:01 / 조회207회 / 댓글0건 |
|
|
|
<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1. 융자규모 : 5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2%)를 지원
2.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신청대상 :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4.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2%, 2년간 지원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6. 대출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7. 대출은행 : 5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8. 1. 8.(월)부터 ~ 자금소진 시까지(선착순) ◦ 신청장소 ∙ 접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283-8350)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우대업체》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사본 또는 북구 창조경제과 확인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고용증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283-8350)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7135, FAX 700-7139) ※ 신청서 양식은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 (사)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TEL : 052-288-3333 / FAX : 052-288-8881 / EMAIL : jstop882@naver.com
Copyright (c) 2017 (사)울산중소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