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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8-01-08 14:01 / 조회208회 / 댓글0건
첨부 융자신청서 1부.hwp (20.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18-01-08 14:01:42

<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1. 융자규모 : 50억원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2%)를 지원

 

2.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신청대상 :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4.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2%, 2년간 지원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6. 대출금리 : 은행별 협약금리

 

7. 대출은행 : 5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8. 1. 8.(월)부터 ~ 자금소진 시까지(선착순)

◦ 신청장소

∙ 접수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283-8350)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우대업체》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사본 또는 북구 창조경제과 확인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고용증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283-8350)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7135, FAX 700-7139)

※ 신청서 양식은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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