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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8-02-28 16:20 / 조회159회 / 댓글0건
첨부 2018 수출지원기반단체참가 해외전시회참가 .hwp (9.5K) 9회 다운로드 DATE : 2018-02-28 16:20:5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유망 및 전문품목 국제 전시회에 중소기업의 한국관 참가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사업을 통합하여 참여기업 선택폭을 확대

 

사업규모 : 120억원, 2,000개사 내외

 

‘2018 사업공고 : 1차(2.19~3.9), 2차공고 (’18.5~6월 예정), 추가공고(미정)

 

* 2차 공고는 별도로 공지 예정 / 추가공고는 실시여부 및 시기가 미정

 

전시회 기간 : 2018 ~ 2019.2월

 

* 다만, 자세한 전시회 일정 등은 붙임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현황 등을 숙지하시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중앙회(KBIZ)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한국관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필요성이 떨어지는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 등

 

□ 지원내용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사업(바우처) 참가권 최대 3회 제공

 

해외전시회에 참가 직접경비(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전시품 운반비 등) 지원, 기타 세부사항에 궁금한 경우 문의처로 연락

 

ㅇ 상세 지원내역은 각 운영기관별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지원대상 전시회 : 기업의 참여수요와 해외전시회 참가실적이 높고 상호간 중복되지 않는 전시회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전시회 총 122회

 

-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42회, 중소벤처기업부 80회 (중소기업중앙회)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참여희망 기업이 각 운영기관 접수처 중 택일하여 신청

 

ㅇ (접수처)산업부(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 (신청기간) 18. 2.19(月) ~ 3.9(金) 18:00(마감이후 신청 불가)

4.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및 방법

 

참여기업 1차 선정 : 전시회 참가 희망기업이 해당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신청시 참여희망 전시회를 3개까지 지정(신청서에 기재) 전시회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1차 선정

 

* 1차 선정자 발표: ‘18.4.6(금) /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과 중소기업 해외 전시포털(www.sme-expo.go.kr)에 함께 공지

 

참여기업 최종 선정 : 1차 선정된 기업은 선정건수마다 직접경비의 일부(100만원)을 4.30까지 납부하면 최종 선정(3건 선정시 300만원, 납부처는 1차 기업선정시 함께 공시)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이 1차 선정 후 미납 등으로 취소되거나 최종 선정된 후 취소하면 ‘2018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사업(2차 공고와 추가공고 등)참여시 감점되므로 공고문 등을 숙지하여 신중하게 희망전시회 등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단, 이미 납부한 직접경비는 환불조치)

 

- 해외전시회 연기ㆍ취소 등 주최 측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시 감점조치 미적용

 

평가: 공통 및 기관별 선정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공통) 수출실적ㆍ기업경쟁력ㆍ수혜실적ㆍ일자리 창출ㆍ감점(70점)

 

- (기관별) 부처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선정기준으로 평가(30점)

 

* 산업부: 정책우대, 전시적합성(코트라, 공동수행기관 평가) / 중기부: 정책우대, 전시적합성(주관단체 평가)

 

5.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 및 1차 선정

 

선금납부ㆍ최종선정

 

협약체결

 

바우처 사용

각 운영기관

홈페이지

신청

전시회별로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1차 선정 기업이 직접경비의 일부(100만원)를 납부하면 최종선정

참가조건

합의

협약체결 즉시

’18.2.19 ~ 3.9

 

‘18.4.6

 

’18.4.30

 

18.5.1~5.31

 

’18.5월 ~ 사업종료 시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협약을 체결하면 바우처 효력 발생

6. 기타

 

 

□ (유의사항)

 

◦ 참여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 신청 내용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문 의 처

 

 

□ 신청기업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중앙회(KBIZ)

담당자 : 해외전시팀

전 화 : 붙임 KOTRA 지원 해외전시회별

연락처(02-3460-내선번호) 참조

이메일 : bigdata@kotra.or.kr

문의처 : 무역촉진부

전 화 : 02-2124-3291~5

이메일 : intlteam@kbiz.or.kr

 

(붙 임)

 

1.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현황

2.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기업 심사기준표 (공통, 기관별)

3.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기업 신청서 (온라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5. 정보활용동의서(별도 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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