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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2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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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18-05-09 13:41 / 조회232회 / 댓글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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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 - 75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 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 울산광역시 소상 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9.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50억원 2. 신청시기 : 2018. 5. 28.(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선착순) 3.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미만 업체 우대지원 : 착한가격 모범업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 청년 창업기업, 신규융자기업 《지원제외》 ∙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1】 4. 융자조건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5.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6. 지원절차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융자금액의 1.0%) 발생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7. 신청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1부【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붙임 3】 사업자 등록증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우대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사본 또는 구․군 지역경제과 확인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 청년창업기업은 울산청년창업센터 등에서 확인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고용증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규융자기업 8. 접수처 및 상담문의 접 수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상담문의 : 울산경제진흥원(☎ 283-7135, 283-7125)
첨부파일 1.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현황)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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