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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2차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8-05-09 13:41 / 조회232회 / 댓글0건
첨부 붙임_융자지원 제한 대상 및 신청서.hwp (80.0K) 8회 다운로드 DATE : 2018-05-09 14:15:14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 - 75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 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8 울산광역시 소상 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9.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50억원

2. 신청시기 : 2018. 5. 28.(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선착순)

3.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미만 업체

 우대지원 : 착한가격 모범업소, 장애인업체, 고용창출 우수업체, 청년

창업기업, 신규융자기업

《지원제외》

∙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1】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대출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5.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6.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융자금액의 1.0%) 발생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융자상담 보증

융자추천

대 출

신용보증재단

울산경제진흥원

금융기관→기업체

 

7. 신청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1부【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붙임 3】

사업자 등록증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우대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사본 또는 구․군 지역경제과 확인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 청년창업기업은 울산청년창업센터 등에서 확인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고용증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규융자기업

8. 접수처 및 상담문의

 접 수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 상담문의 : 울산경제진흥원(☎ 283-7135, 283-7125)

 

첨부파일

1.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현황)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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