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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2018년 연구마을과제 운영기관 선정 정부출연금 지원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8-07-04 17:16 / 조회161회 /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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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첨부 4. 참여 의향서.hwp (15.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7:16:19
첨부 첨부 5. 2018년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본문.hwp (452.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4 17:16:19

울산대학교 2018년 연구마을과제 운영기관 선정 정부출연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아래를 충족하는 자

- 기술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중소기업성정분야 관련기술 중‘금속및세라믹소재, 화학및섬유소재’

 

□ 신청자격

○ 본교 연구마을(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전이 가능하고, 본교 교수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첨부 5(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13~16쪽 발췌

7.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1) 주관기관의 자격 및 개발형태 적합성

 

동 지침 제2장의 세부사업별 지원목적에 따른 기술개발 형태의 적합성 여부,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2)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가) 지정공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 자유응모형 과제 : 신청과제가 세부사업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전략분야·전략제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 품목지정형 과제 : 신청과제가 지정된 전략분야, 품목 등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의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ndgate.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성실수행”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다)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복성에 대한 기준을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2장 세부사업별 관리사항 또는 공고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중소기업청장이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중소기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6)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가)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단, 아래의 ①부터 ②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나)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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