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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9-03-22 14:48 / 조회219회 / 댓글0건
첨부 울산광역시 공고문중장년 취업지원 사업.hwp (80.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9-03-22 14:52:42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미취업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을 장려하여 중장년 구직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중장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한다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 3월 ~ 12월

(사업규모) 55명

* 2019년도 목표 지원인원(55명) 초과 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중도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원까지 지원

(신청대상) 중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① 참여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울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첨부1】

② 참여근로자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 미취업자

* 2019년 기준, 출생일 : 1955. 1. 1. ~ 1979. 12. 31.

(참여 제외대상)【첨부3】 참조

(채용 시 지원한도)

①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현원의 40%까지 지원하되,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3명까지 지원

② 고용보험 적용단위 사업장별로 채용한도를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

(예시) 6명×40% = 2.4명 → 3명으로 적용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 대상기업의 귀책사유로 채용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처리 후의 피보험자수로 확인 후 채용한도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참여기업에 참여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② 지원조건 : 참여자에 대하여 정규직 채용(근로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한 경우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신청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익월 5일까지 신청

(운영기관 방문 및 이메일 신청)

④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매월 20일 이내 지급

⑤ 지원대상 : 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기업

⑥ 지원기간 : 지원약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2019년 연말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하며, 중도포기자 대체자 지원기간은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함

* 지원기간이 6개월이 안되더라도 2019년 연말 사업종료와 함께 지원 종료됨

* 기타 사업 참여기업 참여근로자 자격, 심사 선정 등 다른 사항은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2.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최초 정규직 채용 :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급여산정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이상을 약정·지급

* 2019년 기준,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최저임금법」제6조 제4항,「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름.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가산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 지급

기타 사항은「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참여기업↔참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3. 참여 신청

(신청기간) 2019. 4월 ~ 12월

* 매월 15일 까지, 예산 범위내 인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 방문처 :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4,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신청서류)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1부, 구비서류 등

* 【서식 1~3】참조

(문 의 처)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052-289-8972~5)

(심사 및 결과 통보) 개별 통지

4. 기타(유의)사항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 적격여부, 채용한도 준수, 중복참여 여부 등 동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정참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와 반드시 공유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①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② 본 사업과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중복참여자 지원금을 환수하며, 중복참여자에 대한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지원 중단합니다.

감원방지 의무

- 참여기업은 지원약정 체결 후 지원약정기간동안 참여자 포함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을 제한합니다.

*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첨부1]중소기업규모기준,[첨부2]위반행위 조치기준,[첨부3] 참여대상,중장년 층 관련 서식은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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