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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19-07-31 14:36 / 조회205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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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1.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란?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청산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 는 융자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사업주(융자대상)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자 사업주 - 1년 이상 해당사업 영위 ○ 근로자(수혜대상) -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재직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만 충족하면 가능) ○ 융자금액 - 사업장당 5,000만원 한도(근로자 당 600만원 한도) * 사업주가 신청하나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융자조건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 이자:담보제공 연 2.2%, 연대.신용보증 연3.7% ○ 신청절차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 제출(사업주->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불금품 확인 및 확인 통지서 발급(지방관서-> 사업주,근로복지공단) - 융자신청서 제출(사업주->근로복지공단) - 융자대상자 결정,통보(근로복지공단->사업주,기업은행) -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 신청서식은 민원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전자민원창구 ->민원서식에서도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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