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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안내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0-04-06 14:06 / 조회82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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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공단에서는 에너지이용 환경 개선이 어려운 어려운 전국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컨선틸 및 시설개체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합니다.
가.공고명:2020년 중소사업장 에저니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나.공고기간:2020.3.26(목)~4.30(목) 다.지원대상: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건물) *중소기업(소기업) :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미만(19년 기준)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소상공인(건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라. 지원규모 및 내용 : 2,500백만원,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및 시설개체지원 1) 에너지효율화 컨설팅 :500백만원(200개서 예정,무료컨설팅) *에너지진단 전문인력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에너지사용 설비의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에너지 낭비 및 사용을 줄일 수 있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2) 시설개체지원 : 2,000백만원(개체비용의 80%이내,최대50백만원) * 컨설팅 이후 희망사업장에 한해 20년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지원품목 중 2종 이상 개체지원 마. 신청형태 :중소사업장 개별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신청(지방자치단체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 에너지쇼율화 컨설팅은 컨소시엄 참여 진단기관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SO)이 추진 바.신청방법: 1)중소사업장 개별신청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e-mail, 방문접수 병행 2)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신청 : 공단으로 공문제출(정부전자문소 유통시스템) 사.세부내용 :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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