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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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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21-04-26 15:45 / 조회113회 / 댓글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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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총 980백만원, 기업별 최대 5천만원
* 재기컨설팅 지원예산은 별도(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92호 참조)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 주무부처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 사업대상
◦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 재기컨설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첨4 제외) □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및 pre-회생컨설팅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고,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10%) 적용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기업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를 적용하며,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는 지원 제외
ㅇ (서비스 메뉴판)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단, 바우처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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