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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희망일자리 지킴]사업 공고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1-11-11 13:40 / 조회31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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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2.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울산 내에 사업장(개안,법인/본사기준)이 소재하고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이전인 업체 중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5인미만(*건설,제조,운수,광업10인미만)인 사업장 -단,상시근로자5인이상(*건설,제조,운수,광업10인이상)인 사업장은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상공인 표기가 되어 있어야 지원대상임.
3.신청기간 -2021.11.3(수)10:00~2022.1.28(금) 18:00/선착순 접수 4.지원금액 -1개 업체당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5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구비서류 등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5.신청방법 -온라인접수: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접수 시스템(https://sb. .uepa.or.kr)신청 -오프라인 접수:울산경제진흥원5층 접수처 방문신청(평일9:00~18:00)
-문의:울산경제진흥원 기업성장팀(052-283-72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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