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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2-04-22 14:45 / 조회25회 / 댓글0건
첨부 2022년 2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및 서류서식.hwp (4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2 14:50:02

1. 융자규모 : 150억 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3】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5.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

2.5%

1.7%

2~3회 융자 신청업체

2.0%

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1.5%

1.2%

 

6.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1.0%)

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거리두기 2.0~2.5단계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대해서는 수수료 30% 감면 ※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융자상담 보증

융자추천

대 출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경제진흥원

금융회사→소상공인

 

7.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2022. 4. 27.(수)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2. 4. 28.(목) 09:00 이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붙임 2】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8.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212-0013)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울산경제진흥원 (☎ 283-7135)

붙임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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