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2022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22-04-22 14:45 / 조회22회 / 댓글0건 | ||||||||||||||||||||||
|
|
||||||||||||||||||||||
|
1. 융자규모 : 150억 원
2.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 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 【붙임 3】
4. 융자조건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5.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6.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1.0%) 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거리두기 2.0~2.5단계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 30% 감면 ※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4. 27.(수)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2. 4. 28.(목) 09:00 이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붙임 1】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붙임 2】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8.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 울산경제진흥원 (☎ 283-7135)
붙임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3. 융자지원 제한대상 업종(현황)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 (사)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TEL : 052-288-3333 / FAX : 052-288-8881 / EMAIL : jstop882@naver.com
Copyright (c) 2017 (사)울산중소기업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