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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시 2차 중소기업경영자금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2-06-13 08:52 / 조회172회 / 댓글0건
첨부 2022년 2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및 붙임 파일.hwp (64.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6-13 08:52:22

1. 융자규모 : 5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자금/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사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참고 1】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참고 2】,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참고 3】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참고 4】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소지업체)【참고 5】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등은 지원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5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5.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6.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

2.5%

2.5%

1.7%

2~3회 융자 신청업체

2.0%

2.0%

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1.5%

1.5%

1.2%

※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참고 5】

-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인증서 구비)

 

7. 지원결정 취소대상(※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0.(월) ~ 6. 24.(금)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기술혁신자금 :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북구 산업로 915, 2층)

경영혁신형자금 :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남구 삼산로 205)

울산북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울산스타트업지점(북구 산업로 915, 4층)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1】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4】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4년)

※ 2019년~2021년 분은 해당 연도 12월 분만 제출, 2022년 분은 월별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참고 6】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제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사내협력사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한함)

∙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증빙서류(물품공급계약서 등)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자동차 업종 영위여부 확인 어려울 시 추가 제출

 

9. 기타사항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융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6】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대출취급은행 : 13개 금융기관(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7135, FAX 700-7139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http//www.kibo.co.kr) : ☎ 220-7900, FAX 220-7901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http//www.kodit.co.kr) : ☎ 226-7820, FAX 0505-071-8092

울산북지점 : ☎ 290-7915, FAX 0505-071-8164

울산스타트업지점 : ☎ 228-8200, FAX 0505-071-4474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 (☎212-0013)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2층 (☎281-8100)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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