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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2-07-21 15:59 / 조회45회 / 댓글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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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정기업 : 5개사 이내 나.신청대상 -울산광역시에 30년 이상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10인 이상 상시고용한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최근3년평균) 다.신청기간:2022.7.20(수)~ 8.10(수)18:00까지 라.신청방법: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접수 july2027@korea.kr (*메일수신여부 확인 필수) 마.지원내용: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각종 시책 우대 등 바:문의처:울산중소벤처기업과 052-229-279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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