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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안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3-02-01 10:00 / 조회16회 / 댓글0건
첨부 붙임2_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안내서.hwp (22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10:00:00
첨부 붙임3_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pdf (1.2M)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10:00:00
첨부 붙임1_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문 2.pdf (218.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10:00:00
첨부 붙임4_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온라인 포스터.pdf (483.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10:00:00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녹색 혁신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하고자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혁신기술 적용으로 환경현안 해결 규제혁신* 달성

* 통합허가사업장 내 불합리한 환경규제 또는 혁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1개 수요기관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실증과제 수행 가능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분야) 청정대기,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스마트물, 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환경AI·ICT, 바이오가스 등 환경 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산업 적용 가능기술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

 

(지원기간) 협약일 ~ 2023.11.30.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15개사 내외 선정)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70% 이하

3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

-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3.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참조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작성하고, 사업 접수용 공단 이메일 계정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기업 구성

자격요건등 확인

사업신청서 작성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등

자격요건, 신청 자격제한 등 확인

지정양식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공단 사업접수용

이메일에 제출

(신청대상)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수행기관 협약에 따라 수요기관도 될 수 있음

사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제출 기업당 0.5)

4.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2.28.() 18:00까지

 

제출방법: 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kecomicro@keco.or.kr) 제출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 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28/4825

 

5. 공통 유의사항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사전검토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 취소 조치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전 계약체결이 확인될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첨부>

(덧붙임 1)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문 1.

(덧붙임 2)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안내서 1.

(덧붙임 3)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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