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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산단수행기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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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 작성일 : 23-02-01 13:13 / 조회91회 / 댓글0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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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비제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3년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지원사업 세부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가. 사업목적 ○ 산업단지내 온실가스 감축 비제도권* 입주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보급을 지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 미대상업체 나. 지원기간: 6개월 내외(23.10.31까지 완료) 다. 지원대상: 수요기업(산단내 공장등록완료한 제조업(중소 및 중견기업)),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 라. 지원규모: 총 2,800백만원 이내
가. 지원대상 ○ 산업단지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나. 대상설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별표1 참조)
다. 지원조건 ○ 2023년 10월내 설비 구축 완료 ○ 공동활용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또는 교체를 위한 총사업비의 60%이내 지원 ○ 지원한도는 신청 세부사업별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 수요기업 4개사 이상일 경우 최대 4억원까지 지원가능. 세부사업별 지원금액은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비 결정. ○ 감축설비 도입・설치를 위한 컨설팅비용*을 정부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컨설팅비용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에 의거 2천만원이상의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여야 함.
라. 지원내용 ○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 계약별 견적은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 제출 (조달입찰이나 나라장터 이용시 제외) ○ 설치·시운전비(공사비, 시운전비) ○ 기술 성능 및 성과 검증을 위한 검증 분석비 ○ 회계위탁정산비 ○ 컨설팅(설비 효율개선 관련 컨설팅, 기술융합 등/ 5백만원 이하만 가능)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관리관련 컨설팅비용은 지원안됨. ○ 인건비(전문기업 소속 전문가가 직접 온실가스 감축 융복합 시스템 설계시 5백만원 이하만 인건비 인정) * 단, 연구개발업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엔지니어링 협회증,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관련 연구 및 용역계약서, 특허증,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증 등) ○ 기타 수행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300만원 이내만 인정)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설비 철거비 등은 제외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1]에 따른 보조비목 및 세목 중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비
가. 추진체계
나. 추진체계별 역할
가. 신청대상 ○ 전문기업에서 주관하여 적용기업(2개사 이상), 관리조직, 타 전문기업 등을 참여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수요기업 2개사 이상은 필수이며, 관리조직은 필요에 따라 참여 자율 ** 수요기업 4개사 이상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가능
나. 지원규모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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